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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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8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이인성)는 2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의 1심 선고기일에 대한 특검 및 방송사의 중계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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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