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출연해 지도부 타격하며 분란 주도 표현의 자유 누리겠다면 자연인으로 하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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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제명 바로 아래 중징계인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보다 높은 수준이다.
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구분된다.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된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 16일 김 전 최고위원이 같은 해 9, 10월 방송에서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 표현하거나 장동혁 대표를 두고 “간신히 당선됐다”고 표현한 일 등을 해당(害黨) 행위라고 판단하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윤리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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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조사인은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현재의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주도해 조장했다”며 “당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을 소개하며 당 지도부를 추가 공격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봤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의 자신이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자극의 발언들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에 본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권고안과 가중 요소를 감안해 탈당 권유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탈당 권유 처분에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며 19일 윤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쓴 결정문에서 저를 ‘마피아’에 비유하고 ‘테러리스트’라 했는데, 그것은 윤 위원장이 저에 대해 예단을 가진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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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