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1.26/뉴스1
광고 로드중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밀접한 정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김 여사 수사 무마 청탁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김 여사가 일방적으로 수사 상황을 물어본 것”이라고 맞섰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무로 종사하고, 김 여사 수사 관련 부정 청탁에 응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등 검거를 위한 수용시설 여력 확인·확보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헌정 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디올백 관련 수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2024년 5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내용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은, 부정 청탁과 무관하게 언론 보도 중요 사항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선고’를 위해 2월에 2차례 기일을 가진 뒤 3월부터 주 2회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장관 재판의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내란 특검과 한 전 총리 모두 26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