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방침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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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를 앞두고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던 투자사기 피의자가 치료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A 씨가 지난 20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7층짜리 건물 4층 사무실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창밖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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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이 사무실 내부로 진입하자 대표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창문 우측 외벽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도주하는 과정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당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