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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 환영”

입력 | 2026-01-22 17:01:28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잊힐 권리’ 강화를 담은 법안 발의에 환영 논평을 냈다. 단체는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게티이미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조속한 입법과 관계기관 협력을 촉구했다.

22일 세이브더칠드런은 논평을 내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현형 보호 사업은 범위 한정적…사각지대 해소해야”

단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규정에 사실상 머물렀다”며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해 없이 동의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인 ‘지우개 서비스’의 범위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만 한정돼 있다”면서 “셰어런팅(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것)이나 사이버불링(온라인상 집단 괴롭힘) 등과 같이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사각지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보호 시책 대상을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고 △아동 눈높이에 맞는 ‘쉬운 언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노출 정보 삭제를 위해 아동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직접 입증해야 했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 “80% 이상 찬성에도 진전 없어…개정안이 전환점 될 것”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80% 이상이 ‘잊힐 권리’의 법적 도입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입법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이 같은 부담이 완화돼 아동의 ‘잊힐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의 개인정보는 장기간 축적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존중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와 협력을 요청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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