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폭행 범행 중 살인 범의 있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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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2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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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과 결합돼 책임이 더 무거우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이 고통을 평생 치료할 수 없고 장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모방 범죄 가능성을 억제하고 생명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예상한 장씨는 선고를 듣지 않고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겠다고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또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느냐”며 선고가 끝난 직후 빨리 수갑을 채워달라고 두 손을 모아 교도관에게 내밀기도 했으며 교도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선고 후 유족 측은 “저런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가 싶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내려줄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모습을 보면 전혀 반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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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그가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했고 도주하자 흉기를 던졌다. 이후 A씨가 쓰러지자 장씨는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