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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아들 폭행해 사망케 한 친부 징역 20년…방임한 친모도 실형

입력 | 2026-01-22 15:00:57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인천에서 한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10년 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 씨(28)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B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명령을 내리고, 5년 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B 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피해 아동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인데, 울고 보챈다는 이후로 생후 4개월부터 신체적으로 학대해 왔고 결국 턱과 목 사이를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도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보호했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2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아들 C 군(1)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C 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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