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 초과 검출을 이유로 삼화식품의 국간장을 회수 조치했으나 업체 측은 검사 기계 오류라며 반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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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삼화맑은국간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긴급 회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제조사인 삼화식품공사는 검사 기관의 기계 오류를 주장하며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삼화식품공사는 이번 조치가 부적합한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품 출시 전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와 외부 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후 동일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식약처 공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검사에서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0.01mg/kg이 검출됐다며,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 기계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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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식품공사 측은 “이런 일방적인 검사 방침과 통보로 억울한 오명을 쓰고, 추후 사실이 바로잡히더라도 그 큰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평소 엄격한 자가 품질검사는 물론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국민 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