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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작업중지권 현장 정착… 근로자 자발적 참여 4년 새 7배↑

입력 | 2026-01-22 10:13:48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이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영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7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자의 지시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이 작업중지권 신고 제도는 협력사를 포함한 현장 모든 근로자가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 신고해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고 이후 관리감독자가 안전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하는 방식이다. 

DL이앤씨 측은 이 시스템이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적극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의 강한 의지도 작업중지권 정착에 힘을 보탰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현장을 방문해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면서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재해 예방 정책과도 연계된다.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고 한다. 안전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하는 데 기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안전신문고 앱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위치와 내용, 사진만 등록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처리 결과 역시 같은 플랫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육도 강화했다. DL이앤씨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추락, 끼임, 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비교해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였다. 해당 영상은 영어를 포함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등 외국인 근로자 주요 6개국 언어로 제공된다.

박상신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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