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복역후 출소 5개월만에 또 범행 법원 “사회 적개심 심각” 징역 3년 선고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일반자동차방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 50분경부터 이튿날 오전 12시 45분경 사이 광주 남구를 배회하며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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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동차 바퀴에 준비한 옷가지와 베개 등을 끼워놓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승용차들에 불을 지르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2023년에도 차량 방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잡히지 않았을 경우 계속해서 방화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고, 출소 시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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