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징역 4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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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23범’인 60대가 약 7000포대에 달하는 소금 판매 사기를 벌여 또다시 교도소를 가게 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업자들을 속여 1포대에 20㎏인 소금 6900여 포대를 가로채는 등 각종 사기로 5억 4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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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동종 사기로 형사처벌 전력이 23회에 달하는 A 씨는 대금을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업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일삼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