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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故 강을성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입력 | 2026-01-19 15:57:00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974년 박정희 정권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 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한 간첩이라고 발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이들을 연행해 고문하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냈다. 육군본부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 씨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아 1976년 형이 집행됐다.

강 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형이 집행된지 약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하지 않은 증거 및 2차 증거 등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재판에서 강 씨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을 두고도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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