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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76개를 불법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인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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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2명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또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또 다른 대여자를 모집했다.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하물로 전달된 뒤 퀵서비스 배달과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범죄조직에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은 약 1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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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명의 대여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