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사실상 계승…최장 170일 수사
[정치=2차특검=여당독주]야당없이 통과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표결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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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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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우선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선정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이 ‘야당 탄압’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오후 4시 2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서 이를 강제 종료시킨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위해 신속한 특검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며 “자신들을 향한 의혹에는 눈을 감은 채, 상대를 향한 특검만을 남발하는 태도를 과연 공정과 책임의 정치라 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