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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현재 참여 중인 대형 공공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공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아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제재 사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점이다.
해당 공사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돼 있다. 당시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기존 제방이 무단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임시 제방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설치됐고, 집중호우로 미호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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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와 관련해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고 감리단장 역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금호건설 대표이사와 청주시장 등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국가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등을 상대로 총 17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처분은 국내 공공공사에 한정돼 민간 및 해외 사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금호건설의 2024년 공공공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38%를 차지하는 만큼 신규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될 경우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금호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주요 공공사업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가 꼽힌다. 금호건설은 대우건설을 주관사로 한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재입찰 절차에 참여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접수는 이날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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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은 유지돼 가덕도 신공항 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반면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덕도 신공항 본입찰 및 계약 절차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금호건설의 가덕도 신공항 컨소시엄 내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대형 공공사업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23일부터 공공공사 입찰이 중단되는 만큼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 여부가 향후 금호건설의 공공사업 참여 범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