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생중계 3일전 사형 구형때 ‘헛웃음’과 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2026.1.16. 뉴스1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하다 최종 선고형량만 남겨둔 상태였다.
선고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만 바라보던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자 백 부장판사는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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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7월 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의혹 사건 등 2018년에만 세 차례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