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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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앓을 것이라 비관해 9세 친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검찰은 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살인죄는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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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부친 등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울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날 법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사형을 시켜야지. 17년이 말이 되냐” “지가 죽어야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데”라고 소리쳤다.
우 씨는 자신의 친아들이 본인과 동일한 유전병인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다고 비관하던 중 지난해 6월 22일 본인의 자택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친아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살해를 결심한 뒤, 남편의 넥타이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구체신염은 신장(콩팥) 안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뜻한다. 사구체신염은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유전성이 아닌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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