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 대상
지난 15일 서울역 인근 흡연구역. 2026.1.15/뉴스1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과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공개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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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