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 방조·업무상 배임’ 하나은행 직원도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어려워”…김재현, ‘1조 사기’로 징역 40년 확정돼 복역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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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대표(56)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A 씨(58)에 대한 무죄 판결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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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A 씨는 김 대표와 공모해 2018년 8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은행에 수탁받은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 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사의 펀드 간 거래는 금지되며 자금은 각각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1심은 펀드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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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은대조정(한 신탁계정의 여유자금을 다른 신탁계정에 빌려주는 것)이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이해관계 충돌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자본시장법과 업무상 배임죄,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옵티머스 펀드 관련 1조 원대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750억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