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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추가기소 김재현,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 2026-01-16 12:32:26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 방조·업무상 배임’ 하나은행 직원도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어려워”…김재현, ‘1조 사기’로 징역 40년 확정돼 복역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대표(56)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A 씨(58)에 대한 무죄 판결도 유지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10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돌려막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A 씨는 김 대표와 공모해 2018년 8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은행에 수탁받은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 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사의 펀드 간 거래는 금지되며 자금은 각각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1심은 펀드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은대조정(한 신탁계정의 여유자금을 다른 신탁계정에 빌려주는 것)이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이해관계 충돌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자본시장법과 업무상 배임죄,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옵티머스 펀드 관련 1조 원대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750억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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