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형선고, 누구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사정 있어야”
명재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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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여덟살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한 사실과 계획의 구체성,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한 명 씨 측 항소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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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에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가치를 국가가 빼앗는 극단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 양(8)을 유인한 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