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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최정원, 불륜 의혹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최종 판결

입력 | 2026-01-16 10:57:48

최정원. 뉴스1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44)이 불륜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최정원과 불륜 의혹이 있었던 A 씨의 남편 B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상고 비용은 B 씨가 모두 부담한다.

A 씨는 상고 결정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고장을 공유하며 “4년이 넘는 기간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라며 “불륜아닌걸 불륜이라 주장하며 여러사람 피해준 인간, 내로남불 끝판왕에 사기치고 다니는 인간, 가스라이팅 벗어났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응원 덕분”이라며 “병도 나을때까지 치료 잘받고 잘먹고 아이 잘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B 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지난 2023년 1월 주장했고, 이후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 씨가 혼인기간에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A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A 씨와 B 씨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정원과 A 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B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 A 씨와 최정원 모두 ‘불륜 의혹’을 벗게 됐다.

최정원은 불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친한 동생일 뿐”이라고 부인해 왔다. 그는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예전에 연인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 오랜만에 카카오톡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2~3번 식사를 했지만 안부를 묻는 대화였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이후에는 “B 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B 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며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2심 법원은 B 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해당 판결문을 공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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