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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후견인도 위탁 아동 수술 신청·동의할 수 있다…역할 구체화

입력 | 2026-01-16 10:07:45

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아동권리보장원→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
위탁보호자 임시후견인 역할하도록 법 조항 신설



뉴시스


임시 후견인이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해지는 등 임시 후견인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고려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 역할을 구체화했다. 계좌 개설 및 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 학적 관리 등이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해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했다. 여기에는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이 해당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 조치 등을 마련했다. 법률 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 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자가 장애(장애 의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 분야 전문 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전문 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 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 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 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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