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민생경제에 1001억 원 투입 정책자금 한도 5000만 원 늘어나 재창업 자금 최대 800만 원 지급 전통시장 주차 공간 확대 등 개선
전병규 충남도 경제정책과장이 1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상권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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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돕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경영 안전 지원, 위기 극복 지원,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33개 사업에 총사업비 1001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을 돕는다.
우선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고정비 부담을 던다. 국민연금 지원 방식도 개선해 기존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기존 월 1만 원(연 최대 12만 원)에서 월 3만 원(연 최대 36만 원)으로 상향해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로 인한 경영 위기 예방을 위한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전통시장에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은 보험료의 60%에서 8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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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지원도 새롭게 마련됐다. 도는 ‘골목상권 라이즈(RISE) 사업’을 신규로 도입해 3∼5개 골목상권을 선정, 한 곳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 휴·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자금 지원을 신규로 도입한다.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이용 편의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연내 전통시장 주차장 6곳을 준공해 총 79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신규 지원 1곳(117면)도 함께 조성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 사업도 새로 추진해 간판과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에 업소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도는 이번 지원 확대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골목상권이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병규 도 경제정책과장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까지 이어지는 민생경제 안정 정책을 마련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경기 회복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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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