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 타당”…보호관찰 3년도 유지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2025.6.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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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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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할 당시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뿐 아니라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도 추가했다.
1심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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