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법수집증거 이유 ‘돈봉투’ 무죄 판단 檢 “임의제출 문제 없어…무죄 파기해달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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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14일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한 다수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과 관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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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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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심은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 대표 측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송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