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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은 못 한다?…“징계시효 3년 소멸”

입력 | 2026-01-12 14:04:00

윤리심판원 당규 ‘징계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징계 못 해’
“다른 의원들 5년·10년 전 일도 징계할 건가”…오늘 징계 결정 전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12.30/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당 일각에서 당헌·당규상 근거를 들어 징계가 불가하거나 하더라도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는 무리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윤리심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당규 제7호제1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징계시효가 없는 경우는 성범죄에 국한된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전날(11일) 김 전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탈당하지 않을 시 ‘제명’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 측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명예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윤리심판원의 비공개회의에서는 ‘징계 시효’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현재 13건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작구의회 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 수수 의혹과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이다.

가족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외교 첩보 누설 의혹 등이 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 규정을 놓고 보면 징계 시효가 대부분 지난 것들이다. 3000만 원 수수 의혹은 2020년, 강 의원 측 수수 묵인 의혹은 2022년 발생한 일로 이미 3년이 지났다. 숭실대 편입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도 2022년 발생한 일이라 징계시효가 지났다.

이같은 이유로 당 일각에서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이번에 징계를 결정하면 당규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의 비위 의혹이 5년, 10년 지났다고 똑같이 처벌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 전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사퇴와 이번 징계 결정에 핵심으로 작용할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3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윤리심판원이 ‘제명’ 등 초강수를 둬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가 다른 쪽(제명이 아닌)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단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 당대표 비상 징계 요구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과 김 전 원내대표 측 간 신경전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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