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종심 상호관세 취소 판결해도 한미 합의 영향 예단 어려워” “韓디지털 입법, 오해 해소 필요…쿠팡은 통상·외교와 분리해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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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미 연방 대법이 판결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취소되더라도 한미 간 합의에는 달라질 게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이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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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한미 간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계기로 이뤄졌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해당 관세의 위법성을 다루는 최종심 결과를 선고한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미국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를 수입업체들에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날 여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면서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미국 내 통상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입법과 관련한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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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광범위하게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하는게 그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한차례 연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과 의제는 미국 USTR과 긴밀히 소통이 되고 있다”면서 “양측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핵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최고위급 선과 실무 선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건설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측의 일련의 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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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