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넘게 마라톤 공판 피고인측 서증조사도 못 끝내 지귀연 연기 제안에 변호인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9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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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하기로 변호인 측과 합의했다. 이날 서증조사 등 재판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자정 전 구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13일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 부장판사는 “다음주 화요일(13일) 대법정에서 다 모이는 게 가능하면, 다음 기일에 윤 전 대통령 피고인 쪽을 진행하고, 검찰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후 변호인들이 상의를 거쳐 지 부장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 등의 절차가 13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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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였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구형 받았던 곳이다.
검찰은 1996년 이곳에서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에선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 억압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는 12·12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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