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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法 “새벽 변론 힘들다”

입력 | 2026-01-09 22:29:00

12시간 넘게 마라톤 공판
피고인측 서증조사도 못 끝내
지귀연 연기 제안에 변호인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9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하기로 변호인 측과 합의했다. 이날 서증조사 등 재판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자정 전 구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13일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 부장판사는 “다음주 화요일(13일) 대법정에서 다 모이는 게 가능하면, 다음 기일에 윤 전 대통령 피고인 쪽을 진행하고, 검찰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후 변호인들이 상의를 거쳐 지 부장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 등의 절차가 13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20경부터 진행됐지만 12시간이 넘도록 피고인 측 서증 조사조차 마무리되지 못하자 재판부는 연기를 제안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이 길어진 건) 변론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판 시작 다음날인 10일) 새벽 1시까지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변론을 하기도 힘들고 지치고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였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구형 받았던 곳이다.

검찰은 1996년 이곳에서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에선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 억압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는 12·12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밝히기도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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