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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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년간 499억원을 부당 대출한 경북 김천의 한 농협 전직 간부와 내부 공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 모 농협 전 상무 A씨에게 징역 8년,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업자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전 이사 C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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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와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최대 7배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해 부실 대출을 정상 대출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대출 결재권자인 C씨와 부동산업자 B씨가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지역 농협은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 과정을 통해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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