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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 2496억원을 가상자산 등으로 자금세탁 해준 불법 코인 환전소 운영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2억~3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같이 내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완수하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A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수십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에 적극 가담해 상당히 많은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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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한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합계 2496억원을 직원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 등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는 방식 등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6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매를 영업으로 한 혐의도 있다.
2024년 말 경찰로부 환전소 대표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사건을 전달받아 검토하던 검찰은 불법 환전소 범행을 의심하고 수사에 나서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 A씨 등이 수사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서울 지역 경찰서장인 총경과 경감인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밝혀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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