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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하기 위해 시행된다. 그러나 폐결핵 유병률이 0.04%에 불과하고, 검사효과 대비 비용 많이 소요돼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검진 이외 진료를 통해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는 국민도 매년 약 900만 명에 달해 의료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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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왔기에 당장은 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검진 제도의 목적이 결핵 예방은 아니므로 약 5년마다 제도 재평가를 통해 (고위험직업군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대신 결핵예방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 대상 연령 조정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