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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판촉비는 더 걷고, 대금은 늑장 지급… 납품업체 쥐어짠 쿠팡

입력 | 2025-12-28 23:27:00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1.6.20/뉴스1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30∼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17일 국회 청문회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라며 사업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돈벌이에만 골몰할 뿐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친 쿠팡의 경영 행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000억 원을 받았다. 이는 거래대금의 약 9.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머지 온라인쇼핑몰 평균(8.3%)을 1%포인트 웃돈다. 판매촉진비는 광고나 할인쿠폰 비용, 판매장려금은 판매량에 따라 쿠팡에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금이다. 납품업체 1곳당 대략 1억 원을 받은 셈으로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을 무기로 쿠팡에 입점하고 싶은 영세한 납품업체를 쥐어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납품업체에 대한 늑장 정산도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가 111개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쿠팡이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2.3일이었다. 유통업체 평균(27.8일)의 2배에 가깝다. 각종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받으면서 거래대금 정산은 차일피일 미루는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라 할 수 있다. 납품업체로부터 무이자로 현금을 빌려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은 덕평 물류센터 화재, 택배·물류센터 노동자 잇단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 입점·납품 업체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는 ‘셀프 조사’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국에서 매출의 90%가 발생하는 쿠팡이 미국 내 주주 집단소송 대응에만 집중하면서 국내 가입자의 피해를 축소하는 데 급급한 것이다. 쿠팡은 고용한 노동자, 거래하는 소상공인,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까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쿠팡의 편법 경영을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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