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앤빌런즈, 표시광고법 위반…시정명령·과징금 새 환급금 있는 것처럼 광고…‘예상 환급금 조회’ 유도 ‘확인 시 평균 19만7500원 환급’ 유료이용자 평균일 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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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자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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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문구로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이정도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광고했다. 다만 이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아울러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만 추가 세금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면서 소비자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지만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게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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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