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김앤장 법률사무소
규제 강화-글로벌 교역 위축… 경영 불확실성 돌파 전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연달아 국회를 통과하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조되는 등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비관세장벽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글로벌 교역 위축, 환율 리스크 등 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은 앞다퉈 로펌을 찾고 있다.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준법 경영의 기준에 맞춰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단순한 법률 자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 가치 제고, 주주와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한 컨설팅까지 로펌에 의뢰하는 기업도 느는 추세다.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에게 2026년 기업과 고객이 대비해야 할 법률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상법 개정 움직임에 기업 경영 등 로펌 자문 급증
회사법-M&A-승계 각 분야 전문가 150명 협업
법원 판결 흐름 읽는 송무팀, 최대 규모 자문 참여
회사법-M&A-승계 각 분야 전문가 150명 협업
법원 판결 흐름 읽는 송무팀, 최대 규모 자문 참여
16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김앤장 서울 사무소에 김앤장 회사법·기업지배구조팀 변호사들이 모여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진오 진상범 김민수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배광열 변호사, 김재명 외국 변호사, 오민영 이우주 강은주 안채연 변호사, 이은비 외국 변호사, 이윤수 변호사, 안세영 외국 변호사, 김지평 김은비 이영민 장종철 변호사.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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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팀, 차별화된 자문으로 기업 리스크 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상법 개정, 경영권 분쟁, 상속·승계 관련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법·기업지배구조 팀을 구성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법, 인수합병(M&A), 산업, 공정거래, 상속, 기업승계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비법조인 출신 각 분야 전문가까지 포함하면 150여 명의 구성원이 한 팀을 이루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다.
회사법·기업지배구조 팀은 진상범(사법연수원 25기), 김진오(26기), 김봉선(31기), 김민수(32기), 김지평(33기), 이영민(33기), 장종철(33기), 은정민(38기), 김승준(40기), 오민영(40기), 이우주(40기) 변호사, 김재명, 안세영 외국 변호사 등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상범, 김진오 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사 분쟁 전문가인 김민수 변호사, M&A 및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인 김지평, 이영민, 김재명 변호사, 상속·승계 전문가인 김봉선, 은정민 변호사 등이 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다. 김승준, 오민영, 이우주 변호사를 비롯한 경력 10∼15년 차 내외의 변호사들은 실무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합류한 진상범 변호사는 대법원 상사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국내 상사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금융관계법 전문 저널 BFL(Business, Finance & Law)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김지평 변호사 역시 학계, 유관 경제단체와의 협업 및 자문을 통해 개정 상법의 최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해외 회사법 전문가로 미국 대형 로펌 출신인 김재명, 안세영 외국 변호사 그룹 역시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수준 높은 자문에 기여하고 있다. 상법 개정에 따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은 해외를 중심으로 법리가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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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가들의 칸막이 없는 협업은 김앤장만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업 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등 현실에선 여러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진오 변호사는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땐 고객이 질문하는 문제만 봐선 안 된다. 문제의 근원에 관련된 모든 법적 이슈,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바깥의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 원팀으로 일하는 게 김앤장의 문화”라며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독보적인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평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는 표 대결이 주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표 소송, 업무상 배임 고소, 심지어는 근로감독, 세무조사,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따라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종합적인 자문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면 복잡한 분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김앤장은 팀워크를 통해 제대로 된 승리를 이끄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규모의 송무팀 변호사들이 자문에 참여하는 점도 다른 자문기관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개정 상법의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법적 분쟁을 겪기 전에 법원 판단의 흐름을 읽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셈이다. 김민수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정책 결정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법원에서 오랫동안 분쟁을 경험해 온 송무 변호사들이 회사법·기업지배구조 팀과 함께 논의하면서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오 변호사는 “판결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만 소송 과정을 쭉 따라가야만 판사님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이나 경위를 알 수 있다. 최근까지 주요 기업 경영 이슈에서 송무에 참여한 김앤장이 자문기관으로서도 경쟁력을 갖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앞두고 고객 맞춤형 세미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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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평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혹은 행동주의 주주 문제제기 등 민감한 상황이 있는 회사를 포함해 지배구조가 중요한 대규모 회사들은 김앤장이 주주총회를 항상 돕고 있다. 연초 지배구조 및 주주총회 관련 쟁점을 미리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정 상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 컸다.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고객에게 제대로 조언하기 위해 예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준비를 했고 시기적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상법 개정 TF 역시 최단기간 내에 꾸렸다. 김앤장 상법 개정 TF의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우주 변호사는 “관련 자문과 리서치를 전반적으로 챙기면서 고객의 주주 대응 및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객사 요구에 따라 컨설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발굴하는 일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개별 고객의 요구에 맞춰 기업 법무 팀 등 유관 부서에 맞춤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자문부터 기업가치 제고 전략까지 종합 컨설팅
16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 위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울사무소에서 회사법·기업지배구조팀 변호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관행적 경영은 위험… 컴플라이언스 중시해야”
이우주 변호사는 “자사주를 처분하기 위해선 정관에 규정도 만들고 계획서를 작성해 주주 승인도 받아야 한다. 선례가 없다 보니 이런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기업 가치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전략으로 주주와 소통할 것인지 등에 대한 솔루션을 재무 전문가, 시장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김앤장은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기업, 내부 거래나 계열사 거래, 이해 상충 거래의 수요가 많은 기업, 상속세 부담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의 수요가 있는 기업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평 변호사는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사업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을 경영진에게 따져 묻기는 어렵다. 반면 컴플라이언스 위반 상황에선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급변할 때는 관행적인 경영이 가장 위험하다. 실제로 집중투표제나 주주 이익 보호 의무에 따른 소송의 경우 과거 법원에서 방어했던 법리들이 안 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며 “자본시장 및 기관투자가 동향, 법원의 실무 경향 및 정부, 감독 당국의 입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수 변호사는 “경영상 판단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위법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변화된 환경에서 기업이 적극적인 경영을 하되 법에 따른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김앤장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