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2.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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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며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했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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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저희는 정책의 선호, 찬반을 다투지 않는다”며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앞세워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에는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등 10개 지역에서 370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정책엔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본다”며 “위법한 10·15 규제로 가장 고통을 받는 건 무주택자와 서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전례없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기겠다는 정부에 맞서 뺴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에서도 지난달 11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서로 내용은 똑같다”며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병합해 함께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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