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지시 등 재정부담 확대에 취임 이후 상향 필요성 첫 언급 종부세 등 추가 증세 이어질수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진행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옆을 지나가고 있다. 2025.12.24. 이재명 대통령 SNS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며 “조세를 원상 복구하고 부담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실질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인상을 언급한 것은 최근 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시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재정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조세가 감면된 것을 원상 복구해 조세부담률이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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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세 감면 원상 복구만으로는 조세부담률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추가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윤 정부가 감세에 나선 항목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는 원상 복구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의식한 정부가 애초에 정부안을 마련할 때부터 종부세 변화를 배제한 탓이다. 윤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3주택자 대상)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 세원 발굴도 재정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세청을 찾아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징수 전략을 마련 중인 체납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