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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세부담률 선진국 비해 낮다, 좀 늘려야”

입력 | 2025-12-25 01:40:00

탈모 건보 지시 등 재정부담 확대에
취임 이후 상향 필요성 첫 언급
종부세 등 추가 증세 이어질수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진행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옆을 지나가고 있다. 2025.12.24. 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총조세 비중)이 매우 낮다”며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좀 늘려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조세부담률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며 “조세를 원상 복구하고 부담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실질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인상을 언급한 것은 최근 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시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재정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조세가 감면된 것을 원상 복구해 조세부담률이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다. 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25%에서 2023년 24%로 낮추면서 다른 과세 구간의 세율도 1%포인트씩 내렸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2023년부터 2년간 87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조세부담률 역시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크게 떨어졌다.

다만 조세 감면 원상 복구만으로는 조세부담률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추가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윤 정부가 감세에 나선 항목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는 원상 복구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의식한 정부가 애초에 정부안을 마련할 때부터 종부세 변화를 배제한 탓이다. 윤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3주택자 대상)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 세원 발굴도 재정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세청을 찾아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징수 전략을 마련 중인 체납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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