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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국, 교육 경력없는 장학관 임용금지 법안 발의

입력 | 2025-12-24 17:42:00


뉴스1

교육 현장 경험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발의됐다.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임용에 교육 현장 경험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이날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정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역임했다.

정성국 의원실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사가 교육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 기준으로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교육 경력 요건 없이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 경험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상위 직위에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0월 23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상국립대, 부산대,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창원=뉴스1


정 의원은 “교육 경력 없는 임용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육전문직 인사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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