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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29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되는 점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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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법리적 방어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의한 구속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선고와 추가 영장 집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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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