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프리츠커 주지사 12월 12일 최종 서명 교황 “임신에서 임종까지 모든 생명의 보호” 강조 미 11개주와 워싱턴 시에서 “의사조력 자살” 허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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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레오 14세는자신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가 안락사의 일종인 “의사조력 자살”( medically assisted suicide) 허용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23일(현지시간) “매우 실망했다”고 밝히고 좀 더 생명을 존중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레오 교황은 일리노이주의 JB 프리츠커 주지사에게도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말하면서 그 법안에 최종 서명하지 말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레오교황은 23일 로마 남부의 교황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시카고 교구의 블레이즈 쿠피치 추기경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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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주지사는 12월 12일명 “데브(Deb) 법”으로 알려진 그 법안에 서명했다. 희귀병을 앓고 살고 있던 일리노이 주 중환자 여성 주민 데브 로버트슨의 이름을 딴 법이었다.
이 환자는 그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면서 중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향해서 언제 어떻게 자기 생명을 끝낼 것인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과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일을 했다.
민주당원인 프리츠커 주지사는 중증 질환 말기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카고에서 자란 레오 교황은 임신에서 자연사 (임종)까지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방어하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낙태와 안락사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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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의 6개 가톨릭 교구도 프리츠커 주지사가 안락사법에 최종 서명한 것을 일제히 비난하면서 “일리노이주를 위험하고 가슴아픈 고통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안락사 허용운동 단체 “존엄한 죽음”은 미국에서는 일리노이 주 외에도 11개의 다른 주와 워싱턴 D.C.가 이미 의사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델라웨어주가 같은 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도 7개 주가 추가로 같은 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텔 간돌포(이탈리아)=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