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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첫 재판

입력 | 2025-12-24 07:32:41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2.17 뉴스1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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