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3 [서울=뉴시스]
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내란, 외환 관련 사건 중에서도 재판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만 맡게 된다.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 등 관련 사건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이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심 선고가 가장 빠른 것은 내년 1월 1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다. 내란죄로 직접 기소된 건은 아니나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은 내년 2월경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위증이나 직무유기 등 연관성이 낮은 사건은 배당을 둘러싼 관할 위반 논란 등 피고인 측의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한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을 어디까지로 볼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관할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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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규와 국회 법안 사이의 틈을 메우는 작업도 과제다. 대법원의 기존 예규는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국회 법안은 “대상 사건의 재판을 위해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고 해 전담재판부를 먼저 지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내란 영장 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도록 한 점도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예규 수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