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예규 통해 위헌 소지 최소화 방안 발표 민주당 “꼼수” 비판…24일 본회의 처리 강행키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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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승부수를 띄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재판 예규를 제정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밝혀왔던 만큼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입장 발표 다음날 기존 14개의 형사재판부를 내년부터 2개 이상 늘려 16개로 운영하고 이중 2~3개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두겠다고 밝혔다. 법관도 6명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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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기존과 같이 무작위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설치법에 따라 구성된 전담재판부에 지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법 예규, 기존 서울고법 재판부에 무작위 사건 배당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전담재판부가 맡게될 ‘국가적 중요 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세 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집중 심리를 위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예규는 사실상 2심부터 전담재판부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들은 내년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부터는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맡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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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대상 사건 범위가 더 넓다.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세 사건 외에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까지 포함된다.
또한 1·2심 모두 전담재판부에 맡기고자 했다.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뽑은 추천위원이 추천하도록 했다. 사건 배당은 설치법에 따라 구성된 전담재판부에 지정하는 식이다.
與 수정안, 법관대표·판사회의 추천·전담재판부 배당
법사위 통과 법안에 ‘위헌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수정안(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내놓았다. 수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과정부터 임명되기까지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법원 외부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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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재판 지연’을 염려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기로 하면서 대법원 예규와 상통한다. 다만 사건 배당에 있어서는 무작위 방식 아닌 기존 안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에 대해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국민의힘은 “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은 더 이상 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