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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를 홀로 남겨두고 이사를 간 것도 모자라 집주인에게 “내보내라”는 문자까지 보낸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 씨(40·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25~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에 아들 B 군(16)을 홀로 남겨둔 채 가족들과 이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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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은 3일간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