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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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런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의 북한 자료 개방 추진을 보고받은 뒤 “지금 이것(북한 매체)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느냐”라고 질문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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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실장은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방법 자체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 제도와 현실 간의 큰 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꾐에 넘어갈까 봐 그런 것이냐”라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를 향해 “그냥 (자료를) 열어놓으면 된다.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너무 엄숙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국정원이나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것 같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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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여당은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12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 및 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균택·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 자료 공개 확대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다만 지난 9월 국정과제 발표 당시에는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