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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에…민주당 “입법 방해말라”

입력 | 2025-12-18 19:32:00

與,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24일 처리 방침
대통령실 “당에서 알아서 할 일” 힘 실어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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