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고 했다.
● 한의협 “정은경 장관, 편향적 사고로 개인 의견 피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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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와 같은 훌륭한 근거를 기반으로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3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 정은경 “한의학 난임 치료,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 힘들어” 업무보고 설명
한편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 한의학 적용 여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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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통령이 “허용은 된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정 장관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어서 (적용이 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입증된 효과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이 발언은 난임 치료의 ‘선택권 확대’와 ‘과학적 검증 기준’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건드리며 파장을 키웠다. 한의계는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치료를 정책적으로 배제했다고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보편적 보험 적용을 위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난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