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화목적 출입땐 韓에 승인권” 유엔사 “출입 통제는 우리 권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7.1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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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북한과 맞닿은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통일부가 이를 전폭 지지하는 것에 대해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군인 및 민간인을 불문하고 민사 행정 및 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군사정전위가 특별히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사 최고사령관의 책임으로 한다”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언급하며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식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DMZ 지역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 등 법 개정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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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 출입, 유엔사 협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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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자유의집 T2 회담장에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9.7.27. 뉴스1
유엔사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가 갖는 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정전협정에 기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1조 9항과 10항 문구를 언급하며 유엔사가 18개 유엔사 회원국과 대한민국을 대표해 정전협정의 이행·관리·집행을 수행하는 것은 정전협정이라는 명확한 근거에 따른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 유엔사 측 관계자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을 평화적 목적에 한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가져가려면 정전협정을 개정하든 별도의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며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정전협정에 기반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를 불법 행위처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출입을 허가한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유엔사가 김 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것을 두고 ‘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DMZ 출입 권한을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유엔사 반발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주 DMZ법에 대한 실무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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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