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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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김 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김 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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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