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 없어” 원심 파기 1심 벌금 1000만원…2심 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 같은 혐의 기소된 경찰관 박씨 항소는 기각
백현동 수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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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52)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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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심 재판부는 “(정바울 진술 가운데)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인 현금 명목,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이후 세부 표현도 일관되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곽 변호사에게 현금을 주게 된 계기에 대한 진술이 일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전에 생략됐던 내용까지 상세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변호사는 5000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명목이 수임료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남부청 수사책임자 인사, 로비자금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금품을 받는 변호사법 범행은 양형위 기준에서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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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이 선고됐던 경찰관 박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정 회장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고위직 출신인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곽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와 별도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 사건을 소개료 명목으로 2022년 6월 경찰관 박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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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또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로부터 120만원,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