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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뽑기방 10곳 턴 절도범…2500만 원 훔치고 찜질방 은신 (영상)

입력 | 2025-12-17 13:26:34

무인 뽑기 가게 10곳에서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절도범이 찜질방에서 잡혔다. ⓒ뉴시스

헬멧을 쓴 절도범이 미리 준비한 도구로 무인 뽑기방 지폐 교환기를 파손하는 모습.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하루 동안 서울 일대 무인 뽑기방 10곳을 돌며 지폐 교환기를 파손해 현금을 훔친 절도범이 찜질방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헬멧을 쓴 채 야간 시간대만 노려 범행을 반복한 이 남성은 약 4시간 만에 검거됐다.

16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에는 “지폐교환기 손괴하여 2500만 원 훔친 절도범의 최후”라는 제목의 CCTV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지난달 23일 새벽 4시쯤 헬멧을 쓴 남성 A 씨가 서울 강서구 일대 무인 뽑기방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도구로 지폐 교환기를 파손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한 매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약 40분 후 또 다른 무인 뽑기방으로 이동해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훔쳤고, 바닥에 떨어진 돈까지 재빨리 주워 담아 달아나는 장면도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약 4시간 동안 무인 뽑기방 10곳을 연쇄적으로 침입해 총 2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한 A 씨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경기도의 한 찜질방에 은신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즉시 현장 수색에 나서 사건 접수 약 4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야간·도구 사용 정황…특수절도 성립 가능해

이번 사건은 야간에 미리 준비한 도구로 지폐 교환기를 파손하고 다수의 점포를 상대로 반복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특수절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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